불법선거운동 중단 촉구

2004-05-25     김용덕 기자

한나라당 중앙당 전여옥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을 어겨 형이 확정됐고 성희롱 판결을 받은 우근민 전 지사를 끌어들이는 불법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23일 제주도에서 ‘우근민 전 지사가 진철훈 후보를 적극 돕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근민 전 지사가 누구인가. 지사 집무실에서 성희롱을 하다 재소당한 사람이다.

법원도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게다다 선거법을 어겨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물러난 사람”이라고 우 전 지사의 도지사 재선거 개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 결과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혈세로 또 한번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지금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선거권(제18조), 피선거권(19조)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60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