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15-07-06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체,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사업주 1300여 명에게 자신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올해 신규 사업장의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세 재산분 납세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세목에 대한 이해, 세금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1155건에 5억6200만원을 징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