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서 오수 무단 배출 업체 적발
2015-07-06 고권봉 기자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상에서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가 적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마라도에서 하수도 정비 공사 중에 해상에 오수를 배출한 혐의(생태계보호법 위반 등)로 A종합건설 직원 B씨(48)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B씨는 최근 제주도수자원본부가 발주한 마라도 하수도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오수(슬러지)를 육상으로 반출하지 않고 인근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5일 현장에서 채취한 오수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 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배출경위, 배출량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