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입건

2015-07-0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백모(67)씨와 노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제주시 일도1동 모 게임장에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해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