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내 모 수협 조합장 측근 2명 구속
2015-07-03 진기철 기자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모 수협 조합장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의 측근으로, 금품의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해당 A 조합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조합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