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자 발생 10중 추돌사고 운전자 집유
2015-07-02 진기철 기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10중 추돌사고로 낸 4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0·여)씨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34분께 제주시 도평초등학교 앞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시속 101km의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