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 흉기로 찌른 40대 女 검거
2015-07-02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금융회사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안모(49·여)씨를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금융회사에서 창구 직원 김모(42·여)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3~5cm이 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 금융회사에 예금돼 있는 원금이 자신이 알고 있던 액수와 다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