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과도수역' 불법조업 단속강화

2005-06-11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는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설정된 우리 나라 과도수역은 현재 1만 7410㎢(제주해경 관할)로 30일부터는 우리 나라 EEZ로 편입돼 제주해경은 1만 2610㎢에서 3만 20㎢를 관할하게 된다.

특히 해경은 30일 이후 새우잡이 저인망 등 일부 중국어선의 조업구역 변동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0t급 1대, 1500t급 2대 등 250t급 이상 7척의 경비함정과 헬기 2대를 이용해 7월 한달 간 특별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민.관.군 공조체제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로 경비체제를 구축하며 어민과 선원 해양통신원을 위촉해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명단 통보만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했으나 EEZ편입 뒤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허가를 얻은 어선만이 조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