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불법조업어선 검거 2015-06-30 윤승빈 기자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근해통발어선 A호(79t·승선원 8명)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호도 남쪽 약 2.6㎞ 해상에 있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