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도 기획ㆍ비서실장 징역 5년 구형

2005-06-10     김상현 기자

7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 생활체육회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모 전 도지사비서실장(55)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오모 전 기획관리실장(56)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회장에게는 징역2년, 생활체육협의회 김모씨(62)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씨와 공모한 사실은 물론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검찰이 기소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