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급여 수급대상 1만2000명으로 확대
내달부터 업무 교육부로 이관
선정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2015-06-29 박미예 기자
도내 맞춤형 교육급여 수급 대상학생이 기존 3200여명에서 1만2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로 이관이 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급대상자 보장 결정·통지 및 급여지급을 하게 된다.
선정기준도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지원범위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6.5%) 이하로 확대 된다.
또 이전에는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조부모 등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내 교육급여 수급 대상학생이 현재 3200여명에서 1만2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초·중학생 부교재비(1명당 3만8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1명당 5만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12만95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