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시범사업 ‘강제참여 요구’ 논란
학부모 설명회도 없이 일방추진
맞벌이 증명 서류 등 제출 요구도
속보=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시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서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지역 일부 어린이집 반발(본지 2015년 6월 19일 2면 보도)에 이어 단 한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 없는 강제적 참여 요구에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14개월의 남아를 두고 있는 박모씨(34)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내 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청서에 어린이집 유형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인 종일형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맞춤형으로 변경된다고 안내되면서 외벌이인 가정일 경우 맞춤형 변경, 홑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박씨는 “저녁 6시에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오던 아들이 당장 수요일부터 오후 3시30분 전에 온다는 사실을 8일을 앞두고 알았다”며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느냐”며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어 박씨는 “아내가 출산 후 이렇다 할 구직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홀어머니가 임대한 농장에서 일을 도와 드리고 있는데 홑벌이가 아니라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제적 참여 강요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까지 요구, 학부모가 봉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6개월 여아를 두고 있는 김모씨(36)는 최근 회사를 그만둬 취업 준비를 위해 7월부터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짜증만 났다.
김씨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대상이어서 오후 3시30분까지만 보육이 가능, 기술을 배우기로 한 업체의 시간과 겹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서귀포 지역 만0세~2세 보육 아동 26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시범 사업이지만 급하게 추진되면서 학부모 설명회를 못하기는 했다”며 “맞춤형인 경우 일시 보육(10시간 무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0~2세반)하거나 가정양육(만 0세~2세, 36개월 미만) 중인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층에 종일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그 외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 ▲영아가구 가정양육 수당 지원 ▲긴급보육 수요나 비상시적인 단시간 보육수요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