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 늘어난다

의무기간 끝난 매물 분양전환 문의 봇물

2005-06-10     한애리 기자

임대의무계약이 끝난 임대주택의 분양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북제주군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당분간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북군 관내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총 17개단지 169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사업자는 일반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미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임대주택도 3개단지 311세대가 이미 전체세대 분양전환이 완료되는 등 총 6개 단지 394세대가 분양전환된 상태다.

또한 북군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절반에 이르는 7단지 865세대가 분양전환신청을 해 올 것으로 내다보고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자와 임차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