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부족 소방 관련법 위반 급증
2015-06-29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소방 관련법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2010년 12건에 불과했던 소방 관련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 7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주소방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신규 건축물을 지은 A씨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외에도 주요 위반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실·유류저장탱크 허가 여부와 지위승계 미신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소방 관련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정보를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행정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