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뒤엎은 판결로 당혹”
2015-06-28 박미예 기자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기성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설왕설래.
대법원은 “대학이 기성회비를 학생들로부터 강제 징수했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학생은 “이번 판결로 42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60건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며 “각 대학 기성회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 당혹스럽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