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탄’ 화물차 법규 위반 급증
적재물 관련 등 올 330건 적발
작년 같은 기간 比 523% 늘어
단속 강화·안전의식 개선 요구
송모(32·제주시 도남동)씨는 최근 평화로에서 운전을 하다 아찔함을 느꼈다. 대형 화물트럭이 건축 자재를 가득 싣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빠른 속도로 내달린 것이다.
송씨는 “대형 화물트럭에 실린 파이프가 적재함 보다 길어 돌출된 상태로 운행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주위 운전자들에게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적 등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69건, 2013년 154건, 지난해 275건이다.
더욱이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330건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 대비 무려 523% 늘어나는 등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정차로 위반 146건, 적재 중량·용량 초과 19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 운행을 일삼으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주항 인근 임항로나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인근 도로를 확인한 결과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장치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가 적재함보다 커 트레일러에 실어 운반해야 하지만 대부분 화물차 적재함 옆문을 닫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면 임의로 구조 변경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시민 양모(42·여·제주시 건입동)씨는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