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몸살’

통학차량전용구간 주차장 방불
등·하굣길 학생들 사고위험 노출

2015-06-25     윤승빈 기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제주시 신광초등학교 일대. 도로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이 무색할 만큼 차량들이 줄 지어 불법 주·정차돼 있었다.

인도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까지 주차하면서 학생들이 펜스를 넘어 도로로 넘어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통학차량전용구간’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도 위험한 실정이다.

상황은 읍·면지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제주시 신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촌리 내 자생단체들이 내건 ‘주차 금지’ 현수막 앞에서도 버젓이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중에는 ‘한 줄로 주차 합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차라리 한 줄로 세워달라는 해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9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건 증가한 것으로 매달 180건 꼴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도내 11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