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50대 항소심서 감형

2015-06-24     진기철 기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60)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유기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모(41·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고씨가 갑자기 쓰러져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진 고씨를 들쳐 업은 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화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온 사실과 피해자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