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교 통학차량 안전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도의회·도교육청 정책 간담회
학부모회, 마을회 등이 운영 중인 도내 6개교 통학차량 운행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교육청은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시백·박규헌·허창옥·강연호·손유원 의원,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김장영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허창옥 의원은 “도교육청은 6개교 통학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6개교 통학차량이 법에 따른 신고 대상 차량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교통체제 개편 용역을 추진 중인 제주도와의 협의 등을 통해 6개교 통학차량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 마을회, 학부모회, 총동문회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6개교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은 “대흘초의 경우 노후한 통학차량 교체 예산이 부족해 도교육청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치하고 있다”며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시백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6개교 학생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통학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은 “해당 학교 통학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는 현장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간부진 자녀들이 6개교에 다니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순철 국장은 “도교육청이 당장 6개교의 통학차량을 인수하기에는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