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감에 법률 의견제출권 부여해야”

강창일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교육청 ‘적극 공감’

2015-06-18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교육감 법률안 반영 의견제출권 관련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월 4일 공문을 통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그 밖의 사무를 도지사에게 담담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제주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은 도지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도가 반대 입장을 밝힌 지 4개월이 지난 후 입장을 발표하는 등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반대의견을 낸 사실을 몰랐었다”며  “지난달 22일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할 때 관련 얘기가 나와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법률안 반영 의견 제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임으로 관련 사무에 대한 법률안 반영 의견 제출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