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조합장 당선 무효 되나

제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2015-06-18     진기철 기자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귀포시 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생일을 맞은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또 지난 2월 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일까지 조합원 26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