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대금 가로챈 20대 구속

2015-06-17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차 매입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1일 A(45)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매입 자금을 송금해 주면 차량 10대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4월 2일 경기도에 사는 B(49)씨에게 중고 화물차 매입 자금을 송금하면 차량을 탁송하겠다고 속여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신용불량자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매입 자금을 송금 받았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