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 인조잔디 운동장서
아이들 체육 수업시킨 도교육청

사용금지 조치 4개월만에
제한적 이용 공문보내 논란

2015-06-17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해물질 검출로 출입을 금지했던 도내 7개 초·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규 체육 시간에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해당 7개교에 보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학교 운동장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학생,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출입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규 체육 활동 시간에 한해 운동장 사용 허용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인조잔디에 앉거나 눕는 활동 자제 ▲운동 후 옷, 신발에 묻은 먼지 털기 등의 사용 수칙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실상 개방했다.

실제 17일 제주시 A중학교를 방문한 결과 학생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4개월째 운동장 사용을 막아 학교 현장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당장 운동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 사용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실내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운동장 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교체가 쉽지 않다. 최적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다보니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김모(42)씨는 “아이들을 위해 유해물질 범벅인 인조잔디 운동장 위를 뛰어놀게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며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에 시급한 학교 운동장 교체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