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받아놓고도 한동안 비공개

6.9 설왕설래

2005-06-09     고창일 기자

지난 7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의 '일부학자가 참정권제한으로 위헌 소지 있다'는 견해를 묻자 행자부 장관이 '헌법의 기본 이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 제주도청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며 시원하다는 표정.

혁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첫 공청회에서부터 줄곧 제기돼 온 것으로 그 동안 제주도는 행자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답변서를 받았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방침아래 비공개로 지내면서 '위헌 공세'에 벙어리 냉가슴만.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지자체의 종류, 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체제아래서 장관의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기초단체의 폐지. 분합 여부가 적법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탓에 합헌"이라고 어깨를 으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