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다 숨지는 해녀들, 그냥 놔둘 건가
2015-06-14 제주매일
물질을 하다 숨지는 해녀들이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6년간 물질에 나갔다 사망한 해녀는 한해 최소 5명에서 최대 11명. 2011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엔 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서도 벌써 5명으로, 지난주에만 2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둘 다 87세와 76세의 고령(高齡)이었다.
제주도내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4415명. 이 가운데 59.9%인 2643명이 70세 이상 고령 해녀로 집계됐다. 지난 6년 동안 숨진 해녀 중 86%가 70세 이상 해녀였다.
이들의 사망(死亡) 원인은 대부분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와 열악한 작업환경, 심근경색 등이었다. 제주자치도가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 5~6시간인 작업시간을 3~4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잠수어업인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실제 조업 과정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령과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질에 나서는 것은 십중팔구가 ‘돈’ 때문이다. 오죽하면 87세의 할머니가 물질에 나섰다 참변을 당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지겠는가.
해녀(海女)는 한 사람의 개인을 떠나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말로만 ‘문화유산’을 강조하지,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안전수칙만으론 고령의 해녀가 바다로 나가는 걸음을 멈춰 세울 수가 없다. ‘빈 태왁만 돌아오는’ 비극(悲劇)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