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떠나라"에 불만 흉기 휘둘러
2005-06-0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8일 자신을 멸시한다며 옆집 부부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2.북제주군 구좌읍)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6범인 김씨는 이날 0시 40분께 옆집 K씨(46) 부부가 "동네를 떠나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K씨 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K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김씨는 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K씨의 부인 B씨(47)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이 위독하며, 김씨는 술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