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엘리트 체육활성화 조례 추진 관심

강성균 교육의원 발의

2015-06-11     박민호 기자

침체를 겪고 있는 학교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학생선수의 인권,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토록 명시했다.

또 제주도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향상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연구 활동비용, 유공 지도자 보상금이나 격려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을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제공해 학교체육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선수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10일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일선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의 문제, 학교운동부의 수업 참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학교자율스포츠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에는 독립된 체육고등학교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운동부를 키워야만 향후에 제주 체육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예정된 제33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