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주차구역 ‘유명무실’ 우려
일반차 주차해도 단속 못해
관리지침 등 대책마련 절실
경차타기를 통한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공공시설 주차장에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지만,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백록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면 46면 규모의 이 주차장에는 12면의 경차 전용 주차면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차가 세워진 ‘경차 전용 주차면’은 7면에 불과했다. 나머지 5면은 일반 승용차와 SUV차량 등이 주차해 있었다.
심지어 마트 물류 배송 트럭이 경차 전용 주차면 2면을 차지해 주차한 모습도 목격됐다.
관공서 내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제주시청 내 설치된 경차 전용 주차면 7면 중 3면을 일반 차량이 차지했다.
현행 주차법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면의 설치 기준은 폭 2m, 길이 3.6m 이상 이다. 일반 주차면에 비해 폭 0.3m, 길이 1.4m가 작다.
이 때문에 일반 승용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면에 차를 세울 경우, 차체가 주차면을 넘어서버리는 문제가 있다. 또 좁은 폭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옆 차와 부딪힐 우려도 있다.
경차 운전자 박모(26·여)씨는 “경차 전용 주차면에 일반 승용차가 세워 놓은 것은 양반이다. SUV차량 등 대형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런 실정에도 경차 전용 주차면을 차지한 일반 승용차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차 전용 주차면에 일반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 근거가 없다”며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