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 수사 막바지

2015-06-10     진기철 기자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동안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무혐의 처분된 조합장 당선자를 제외하고 검찰 및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당선자는 2명이 남아있어 최대 4명의 당선자가 법정에 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당선자 중 처음으로 서귀포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생일을 맞은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또 지난 2월 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일까지 조합원 26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지역 농협 조합장 B씨는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제주시지역 농협 C조합장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제공한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외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시지역 농협 조합장 D씨는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