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화재 속출
효율적 대책 시급
화재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중단
안전점검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제주지역에서 매년 화재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양돈장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된 데다 행정의 안전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제주도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는 모두 28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27억 원 상당에 이른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4건의 양돈장 화재가 발생해 12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다.
실제 9일 오후 7시6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시설 내부 1787㎡가 타고 어미돼지 117마리, 새끼돼지 1378마리, 육성돼지 357마리 등 모두 1852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에서 하루 도축하는 돼지 수 3350여 마리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당시 축사에는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도내에서 화재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장은 타 시설에 비해 누전이나 전기 합선이 잦은 데다 보온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제주도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화재안전지킴이(돈사 무선 통보 시스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 도내 양돈장 294곳 중 설치 농가는 200여 곳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양돈장 화재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의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두 차례 이뤄지는 게 전부다.
때문에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화재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