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잇달아 문 개 주인 벌금

2015-06-09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카페를 찾은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모 카페 주인 A(3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제주시 우도면 모 카페 건물 뒤편에 벨기에 산 쉽독(양치기)을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카페 손님 B(53)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15일에는 관광객 C(65)씨가 화장실을 찾는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