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대포통장 명의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2015-06-09     신정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명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금융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는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피해액의 50% 안팎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