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에 불 지르려 한 40대 입건

2015-06-09     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9일 현금지급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김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27분께 서귀포시내 모 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휴지통과 종이 파쇄기를 현금지급기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날 오전 2시44분께 같은 곳에서 파쇄된 종이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방화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