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도교육청 도의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출
2015-06-09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최근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등에 한해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관련 조례에 사업 지출 근거가 없어도 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도교육청 실·국장(당연직), 민간 전문가·대학교수 등 전문 식견을 갖춘 인물 중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회 위원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교부 결정 및 교부 조건 ▲교부 방법 ▲사업 성과평가 매년 실시 및 평과결과 예산편성 반영 ▲지방보조금 결정 내용 교부신청자에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