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연장 추진

금감원, 90일 → 1년

2015-06-08     신정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불법 대부광고 유형은 길거리 전단지가 전체의 75.9%인 1만1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 2050건, 전화·문자(960건), 인터넷(444건) 등의 순이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한편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도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