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자 잇따라 검찰 송치
2015-06-08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와 김모(3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인 A(51)씨가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한 데 불만을 품고 40km 가량을 뒤따라가 상향 전조등을 켜면서 고의적으로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5일 낮 12시26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운전하던 도중 B(47)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추월한 뒤 모두 2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면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