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산정 오류·휴직자에 정근수당 지급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12명에 738만원 과다 지출

2015-06-07     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산상의 오류, 업무 처리 미속 등으로 일부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원 12명에게 총 738만원의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

우선 업무 당당자의 미숙한 일처리 등으로 인한 호봉산정 오류로 1명에게 404만5690원의 기본급이 과다 지급됐다.

교육청에서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거나 승급시킬 때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개인임용발령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인사자료(임용, 휴직, 징계 등)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인사 담당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나이스에 입력하지 않음에 따라 승급 제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나이스의 기능 오류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11명에게 총 333만4450원의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정근수당은 나이스 개인임용발령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매년 1월과 7월 지급된다.

그러나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적정 등 나이스 정근수당 산정 기능 오류로 인해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계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호봉산정 오류의 경우 한 교육공무원이 2013년 12월 말 배우자 동반 휴직을 냈는데 인사담당부에서 나이스상에 휴직 처리를 하지 않아 월급이 지난해 3월까지 계속 나간 것”이라며 “지난해 말 정근수당, 호봉 승급에 대한 감사원의 공문을 받고 과다 지급된 보수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