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하지 않고, 출장 안가도 보조금 집행 ‘들통’
서귀포시는 29건 ‘부적정 사례’ 드러나
서귀포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일부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7일 서귀포시 1개 면과 3개 동 등 4개 면·동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도감사위는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관련자 등 18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1개 면과 1개 동은 2012년부터 214년 사이에 모두 26차례에 걸쳐 A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599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1797만원을 출석위원 개개인이 아닌 당시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일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2개 동은 직원 20명이 31차례에 걸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부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장여비 10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1개 면은 마을단위 농촌체험시설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했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하거나 동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둬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1개 면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 재진단 시기가 도래한 29명에 대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장애 재판정 업무를 지연·처리했고, 1명에게 재판정 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3명에게 재판정 도래일 이후에야 재판정 안내를 했다.
1개 동도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장애 재진단 시기가 도래한 22명에 대해 장애판정일 도래 일로부터 짧게는 5일 길게는 299일까지 장애재판정 업무를 지연·처리했고 이들 중 8명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명에게 재판정 도래일 이후에야 재판정 안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