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친권 행사 불가 조부모 후견인 지정”
法 “남편과 이혼 후 교류 없어”
2015-06-05 진기철 기자
법원이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른바 ‘최진실법’이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A(70)씨가 며느리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할아버지인 A씨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12년 4월 협의이혼하면서 첫째 아이는 부인, 둘째 아이는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했지만 이혼 사흘 뒤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인 B씨는 2013년 재혼하고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고, A씨는 그동안 손자를 직접 키우며 양육비를 책임져 왔다.
그런데 A씨는 양육과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불편이 따르고 며느리 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이 작은 아이의 친권자인 만큼 별도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며 맞서왔다.
전보성 판사는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들과의 연락을 끊어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에게서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고, 아이들도 조부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