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주에 퇴폐행위 폭로 협박

2005-06-08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퇴폐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강모씨(33.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H피부관리실 업주 장모씨(34.여)를 협박해 이미 구속된 같은파 조직원 이모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