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토스카나호텔 가압류 결정 인가

2015-06-04     진기철 기자

법원이 한류스타 JYJ 김준수의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한 시공사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4일 제주토스카나호텔 시공사인 A건설이 김준수(29)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토스카나호텔은 2만1026㎡의 부지에 스탠다드 객실과 스위트룸 등 총 61실과 풀빌라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호텔의 총 공사비는 230억원 규모로, 이중 A건설사의 공사비는 30억 7670만원으로 김준수측이 18억767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사의 이 같은 주장은 김준수 측과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8월 김준수측은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금 가운데 26억 7670만원을 A건설사 계좌로 입금했는데 A건설사가 8억원을 제외한 18억7670만원을 같은 날 김준수측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 건설사는 다시 송금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 모두 18억원 송금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채권자(A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자(김준수)가 부대토목공사대금 중 12억원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소명되고 나머지는 소명이 부족한 만큼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