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권 개인적 권리 아닌 절차적 권한”
法,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무효확인 소송 각하
법원이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놓고 벌인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다툼에서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의 의미와 행사방법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함으로써 앞으로 인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3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할 뿐 법률이 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인사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된 공무원일 뿐, 도의회 의장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 주관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추천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 추천권이 행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추천과 다르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해석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성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추천없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수단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 의장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를 조직의 구성 측면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장에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와도 상반되는 판결”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의회 사무처장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구성지 의장은 제주도가 지난 1월 15일자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하고 고경실 전 의회 사무처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발령하자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