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 및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을 남겨둔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실의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스폭발이나 화재 등 재난 시 경황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실의에 빠지게 된다. 이 때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긴급지원 사업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은 물론 교육급여,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주변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가정실태를 파악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해 위기상황을 신속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신고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