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버스’ 타당성 검토 부족”

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내국인 탑승 한정면허 규정도 위반
운영실적 저조…활성화 대책 미흡

2015-06-02     진기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티투어버스(황금버스)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공모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2일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를 공모하는데 있어 기존에 운영 중인 ‘제주시티 투어버스’와의 노선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 한다는 이유로 호텔 등 주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행노선을 정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규노선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제주도관광협회는 ‘황금버스 시티투어’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인의 버스탑승을 허용하는 등 한정면허 규정을 어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보조금의 지급 등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도 탑승객의 범위, 버스 운행노선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고했어야 했다.

황금버스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업자(관광협회)에 운영비로 4억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지난 2월 말까지 탑승객은 일 평균 26명에 머무는 등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황금버스 시티투어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에 대해 한정면허 규정 위배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관광협회와 협의해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 탑승허용 여부, 버스운행 노선 조정 등 황금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