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대 '리콜제'…도움준다
제주중기청 행정 리콜제 도입
2005-06-07 한경훈 기자
제주지방중소기업청(청장 천상만)이 자동차회사의 애프터서비스 방식을 벤치마킹해 리콜제를 도입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변동금리인데도 고정대출금리 연 8%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 해당업체를 상대로 ‘리콜’을 실시했다.
이 제도 실시로 여성의류 소매업체인 베띠앙뜨(대표 장연주)는 추가부담 이자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주에 있는 현대기계공업 등 11개 업체에 대해 시장개척단을 결성하도록 행정 지원했으나 비용부담으로 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 무역촉진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했다.
그 결과 11개 업체가 중국 칭다오에서 상담활동을 벌여 제주특산품 등 350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제주중기청은 이처럼 행정지원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 70건의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중기청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회사의 이동서비스차량을 벤치마킹, 연구직 직원들로 구성된 ‘이동중기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해 산불 등 긴급사고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119’ 제도를 마련, 비상시 즉시 출동하는 체제도 갖췄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제주중기청의 리콜제를 중기청 본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중기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