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맞춤형 급여 지원됩니다"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 기준 변경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

2015-06-01     고권봉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신규 접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분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은 먼저 종전 최저생계비 기준이 폐지돼 ▲생계급여 월 118만2309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월 168만9013원(40%) ▲주거급여 월 181만5689원(43%) ▲교육급여 월 211만1267원(50%) 이하로 세분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적용되고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부양 의무자에 해당됐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일 경우에는 이달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