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제 실효성 의문
제주도 주최 토론회서 김봉현 교수 ‘부정적’
김희현 의원 “새로운 개선과제 개발” 주문
제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제도정비 미흡 등으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됐고, 환급 규모는 연간 100억원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1년 4월)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수정안을 토대로 제주여행객이 도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환급품목도 특산품과 기념품으로 한정 돼 관광객 증가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과 환급창구 임대료 등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고, 공항·항만 등 환급창구 설치로 인한 혼잡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제주도 주최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열린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대 회계학과 김봉현 교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는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보다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시 된다”며 “국가보조사업 형태인 경우 환급수수료 지급 등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여행객은 환급운영사 앞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 줄을 기다리는 번거로움과 탑승시간에 쫒기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 도의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본래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변형에 생겼기 때문에 변형제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분석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되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는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지 않아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관광객 증대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책적 대안으로 ‘관광객 제주특산품 구매 10%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