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부르는 흡연

2015-05-31     제주매일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던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흡연이 건강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연계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제주소방서 관할지역에서 총 8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16건의 화재가 담뱃불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담뱃불 화재의 주요원인은 소파나 침대위에서 흡연하다가 불씨가 떨어져 발화 하는 경우,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사기·도자기류·내열유리 등)의 재떨이가 아닌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경우,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류 등 가연물이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 차량 운행 중 불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마른 잔디나 나뭇잎에 발화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담뱃불 화재는 대부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하게 되므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처럼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산불에서부터 건물·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뱃불로 인해 타인 소유 물건에 화재 발생 시 또는 자기소유 물건의 화재 발생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형법 170조에 따라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주소방서는 담뱃불에 의한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주의한 흡연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부디, 흡연자 모두가 담뱃불 화재의 위험을 인식해 올바른 흡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금연을 실천해 보기를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