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유기 징역 25년

2015-05-28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교차로 인근 애조로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다리 밑에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모두 태우는가 하면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숨진 여성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인간의 최소한 양심도 저버린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