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부작용 속출
일부 주민 반대 비상대책위 구성 집단 민원 제기…개선안 필요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민원 집단화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의 애초 도입 취지인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대형 건축물 공사 등에 다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축사, 장례식장 등 비(非)선호시설 건축물 허가에 앞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에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의 정보가 안내되며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거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안내문에 7일간 게시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숙박시설 4건, 공동주택 2건, 업무시설 1건, 축사 1건 등 총 8건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주민 의견인 건축물의 이격거리 추가 확보, 기계식 주차장 축소 등의 의견 7건 중 4건을 반영했다.
문제는 일부 지역 주민이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다.
또 건축규모 축소 요구, 일반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보장 등과 같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축주와 주민간, 새로운 건물과 기존건물간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 건축 관련 단체나 건축주 등이 법령 위배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접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집단 민원화 등 문제점이 나오는 만큼 사전에 행정과 지역주민, 사업자 등 협의,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